자세히 말하면 계약서는 검토해야할 예정 된 시간들이 괴롭다. 손쉽게 해결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서 일을 하고싶지만 계약서는 무시하기엔 너무 중요한 존재이다. 어쩔때는 프리랜서들의 작업진행 전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한다.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확정된 안을 받아서 사인을 하기까지는 경건하지 않다. 가볍게 말하면 좀 지저분하다. 지저분해진다.
의뢰업체가 전달해준 기존 계약서를 검토할 때면 신경이 곤두선다. 몇십년넘게 수정한적 없는 양도계약서를 줄때가 많고 그것을 21세기에 맞춰,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법적인 용어 처럼 보이도록 덜어내고 덧붙여야한다. 양도계약서의 경우 ‘양도’라는 말보다는 ‘구매자가 제 3자에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활자를 읽다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어떤 계약서는 제3자 판매라는 단어가 없고 관련 조항이 전혀
죄송합니다. 이 뉴스레터는 유료 구독자만 볼 수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를 보려면 유료로 구독하세요.
공유하기
이전 뉴스레터
그림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2023. 2. 23.
다음 뉴스레터
프리레터.7_일잘러의 비밀🤫
2023. 3. 22.
FREE LETTER
그림 작업자 엄주가 한달에 2번 비정기로 발행하는 유료 그림 레터입니다.
eomjus.drawing@gmail.com
스티비 주식회사는 뉴스레터 발행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뉴스레터 발행, 결제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뉴스레터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뉴스레터 발행, 결제 확인 및 취소 관련 문의는 발행인에게 해주세요.
스티비 주식회사 | 대표 임의균, 임호열 서울시 중구 소공로 96, 402호 | support@stibee.com | 02-733-1052 (평일 10:00-17:00) 사업자등록번호 710-81-01686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0-서울중구-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