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말하면 계약서는 검토해야할 예정 된 시간들이 괴롭다. 손쉽게 해결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서 일을 하고싶지만 계약서는 무시하기엔 너무 중요한 존재이다. 어쩔때는 프리랜서들의 작업진행 전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한다.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고 확정된 안을 받아서 사인을 하기까지는 경건하지 않다. 가볍게 말하면 좀 지저분하다. 지저분해진다.
의뢰업체가 전달해준 기존 계약서를 검토할 때면 신경이 곤두선다. 몇십년넘게 수정한적 없는 양도계약서를 줄때가 많고 그것을 21세기에 맞춰,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법적인 용어 처럼 보이도록 덜어내고 덧붙여야한다. 양도계약서의 경우 ‘양도’라는 말보다는 ‘구매자가 제 3자에게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활자를 읽다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